대구지법 제11형사부(석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동거하는 여자의 다섯살바기 딸을 폭행, 숨지게 한뒤 화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재성씨(28.주거부정)에대해 16일 상해치사죄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검시절차 없이는 화장할수 없는데도 한씨의 부탁을 받고 숨진 여아를 신생아인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 화장토록 도와준 파티마병원 영안실 소장 전충씨(52.대구 동구 신암동 보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사문서 변조죄 등을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