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녀딸 살해 重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석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동거하는 여자의 다섯살바기 딸을 폭행, 숨지게 한뒤 화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재성씨(28.주거부정)에대해 16일 상해치사죄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검시절차 없이는 화장할수 없는데도 한씨의 부탁을 받고 숨진 여아를 신생아인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 화장토록 도와준 파티마병원 영안실 소장 전충씨(52.대구 동구 신암동 보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사문서 변조죄 등을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