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녀딸 살해 重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석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동거하는 여자의 다섯살바기 딸을 폭행, 숨지게 한뒤 화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재성씨(28.주거부정)에대해 16일 상해치사죄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검시절차 없이는 화장할수 없는데도 한씨의 부탁을 받고 숨진 여아를 신생아인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 화장토록 도와준 파티마병원 영안실 소장 전충씨(52.대구 동구 신암동 보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사문서 변조죄 등을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법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동조 단식에 나섰고, 이준석 개혁신당 ...
최근 국내 로봇 관련주들이 글로벌 제조 자동화 수요 확대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두산로보틱스가 20% 이상 급등한 가운데, 현...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 출연 중인 임성근 셰프가 과거 세 차례 음주 운전 사실을 자발적으로 고백하며 사과문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