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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차량매매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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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등 77명 立件"

세금포탈을 위해 고객의 인감을 위조, 위탁판매를 당사자거래로 위장하고 자동차상사를 불법으로 임대하는등 중고자동차시장의 관례화된 탈법행위가 검찰수사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박광빈 부장검사 박해봉 검사)는 18일 청구자동차상사등 동구율하동및 달서구 본동 중고자동차시장의 중고차 매매업체 23개소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실을 적발, 업주와 임차인등 7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거래고객의 인감을 위조해준 혐의로 인장업자신영재씨(39)를 구속하고 인장업자 김모씨(여.33)는 같은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23개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관련 법규상 업소를 직영토록 되어있는데도 업소를무허 거래알선 업자들에 명의를 빌려주고 임대료등을 받아온 혐의다.

또 청구자동차상사등 7개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자동차를팔았으면서도 고객의 인감을 위조한뒤 당사자간의 직접거래로 위장 신고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 관련 세금을 탈루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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