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경찰 음주운전 처벌·단속 엄해질듯

"당사자 不益보다 사고예방 公益우선"

음주운전자는 앞으로 법의 관용을 기대하기가 한층 어려워질것 같다.고등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 관대한 처분을 한데 대해 대법원이 잇단 제동을 걸고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ㄷ대교수 최모씨가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 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면허취소로 운전자가 입을 개인적 불이익보다 교통사고 예방이란 공익적 목적이 우선돼야 하므로 이 면허취소는 지나치다고 볼수없다 고 밝혔다.

대구고법의 한 법관은 이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기전에 최씨가 무면허운전으로 또 적발됐다 면서 고법재판부는 이사실이 인지안된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 점까지 감안, 원심을 파기한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관은 또 대법원이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 최근들어 한층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하급심 판결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것 이라고 했다.경찰도 대법원의 엄격한 법적용 움직임에 한층 고무된 듯하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적발, 면허를취소시켰더라도 법원에서 취소의 취소 판결이 잦았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경찰청 면허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엄격한 법적용 입장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엄격한 단속도 한층 힘을 얻을 것 이라고 말했다.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는 몸무게 70kg인 성인남자가 빈속에 소주 다섯잔을 한시간이내에 마시는 경우로, 얼굴이 붉어지면서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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