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장 방진막 설치해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먼지·소음피해 배상해야"

공사장 먼지를 막기 위한 방진막을 설치했더라도 인근주민들에게 먼지로 인한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창원)는 22일 서울 은평구 신사동 오월섭씨(44) 등 주민 29명이 ㈜이랜드(대표 이은수)와 ㈜언더우드(대표 호진원)를 상대로 낸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분쟁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공사장 소음 및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1천7백4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직포로 방진막을 설치했다고 하나 암반 굴착 때 발생한 돌가루와 흙먼지, 공사차량 운행 때 날리는 먼지가 인근 주택가로 날아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여름철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빨래를 널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