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먼지를 막기 위한 방진막을 설치했더라도 인근주민들에게 먼지로 인한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창원)는 22일 서울 은평구 신사동 오월섭씨(44) 등 주민 29명이 ㈜이랜드(대표 이은수)와 ㈜언더우드(대표 호진원)를 상대로 낸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분쟁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공사장 소음 및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1천7백4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직포로 방진막을 설치했다고 하나 암반 굴착 때 발생한 돌가루와 흙먼지, 공사차량 운행 때 날리는 먼지가 인근 주택가로 날아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여름철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빨래를 널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입은 손님 제지, 부적절 조치"…대표 명의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