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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고용조정制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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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개정안 국회제출 來9일까지 유보"

정부와 신한국당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 국회제출을 노사개혁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오는 11월9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26일 재정경제원의 고위관계자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승수(韓昇洙)부총리겸 재경원장관, 이석채(李錫采)청와대경제수석, 신한국당의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 황병태(黃秉泰)국회재경위원장 이강두(李康斗)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한국당에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금융산업 구조개선 법안의 국회제출을 노개위가 정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오는11월9일까지 유보해줄 것을 요청,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고 말했다.

이에따라 노개위가 정리해고제의 도입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고용조정제의 도입도 실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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