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은 농지안에 러브호텔, 호화음식점 등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해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에 공단이조성될경우에는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해 전용제한을 완화하는것으로 요약된다.
농지전용을 한쪽으로는 풀어주고 또 다른쪽으로 막는 이같은 상반된 정책은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이라는 쌀증산책과 경쟁력 10%% 높이기 정책이 타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단조성때 농지전용 부담금 등이 면제됨으로써 대구시가 추진중인 위천국가산업단지의 평당 분양가가 상당수준 인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있다.
아울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전면 위임되어 있는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축소해 지역개발을 명목으로 한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 1천5백㎡ 미만은시장.군수에게, 1천5백~2만㎡미만은 시.도지사에게 농지전용 허가권이 위임되며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우 5천㎡ 미만은 시장.군수에게, 5천~5만㎡미만은 시.도지사에게위임된다.
즉 진흥지역안에서 2만㎡ 이상의 농지를 전용하거나 진흥지역밖에서 5만㎡ 이상을 전용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농지전용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농림부는 러브호텔 등의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대신 새로운 토지수요는 산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산지를 70%%이상 활용하여 주택.공단 등을 짓는 경우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번정기국회에 상정, 통과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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