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農地法 시행령 개정 내용

"渭川단지 분양가 인하 길터"

26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은 농지안에 러브호텔, 호화음식점 등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해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에 공단이조성될경우에는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해 전용제한을 완화하는것으로 요약된다.

농지전용을 한쪽으로는 풀어주고 또 다른쪽으로 막는 이같은 상반된 정책은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이라는 쌀증산책과 경쟁력 10%% 높이기 정책이 타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단조성때 농지전용 부담금 등이 면제됨으로써 대구시가 추진중인 위천국가산업단지의 평당 분양가가 상당수준 인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있다.

아울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전면 위임되어 있는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축소해 지역개발을 명목으로 한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 1천5백㎡ 미만은시장.군수에게, 1천5백~2만㎡미만은 시.도지사에게 농지전용 허가권이 위임되며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우 5천㎡ 미만은 시장.군수에게, 5천~5만㎡미만은 시.도지사에게위임된다.

즉 진흥지역안에서 2만㎡ 이상의 농지를 전용하거나 진흥지역밖에서 5만㎡ 이상을 전용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농지전용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농림부는 러브호텔 등의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대신 새로운 토지수요는 산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산지를 70%%이상 활용하여 주택.공단 등을 짓는 경우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번정기국회에 상정, 통과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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