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8일 7차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참한 최규하(崔圭夏) 전대통령에 대해 재소환장을 보내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이날 최전대통령이 이미 증언이 필요해 채택된 증인이고 제출한 불참계가 정당한 사유가 못된다고 판단, 오는 11월4일 오후 4시 재소환을 명한다 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장태완(張泰玩) 전수경사령관, 정도영(鄭棹永) 전보안사 보안처장,권익검(權益檢) 전육본 감찰감, 윤순희(尹順姬) 전육참총장 행정부관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12.12당시 신군부측과 육본측의 병력동원 △시국수습방안수립 경위 △5.18당시 계엄사령부의 움직임 등에 대해 집중신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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