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재정경제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여부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해당돼 아무나 빼낼 수 없게 돼 있는 관계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을 개정, 개인정보비밀보호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재경원은 이에 따라 내년 4월 도입해 시행할 예정인 보험브로커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작업을 벌일 때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관련 조항도 신규 삽입,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3일 교통사고 감소 종합대책 을 발표하면서 내년중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를 도입, 시행할 방침임을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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