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후에도 인.허가, 불법행위 단속등 행정을 집행하는 지방공무원의 비위가 적지 않으며 지방세 누락등 징수비리가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 상반기 △대구 동구 △경기 안양.안산.의정부시 △광주 남구 △대전 동구.서구 등 7개 기초자치단체를 감사, 1백40건의 부당위법행위를 적발해 11명을 징계토록 하고 34명에 대해감사결과를 인사자료로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결과 대구시 도시녹지과 청원경찰 김모씨는 개발제한구역내 축사가 상업용 창고로무단 용도변경된 사실을 지난 2월 적발, 원상복구토록 해야 하는데도 창고속의 물품을 치우도록 한후 사진촬영해 원상복구된 것처럼 상부에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에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 '축의금' 액수 고민…통상 정치인은 화환·축의금 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