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12일 국가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이 도모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에관한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라 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현승종(玄勝鍾)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간부들로부터 노사개혁에 대한 논의결과및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보고받고 배석한 진념 노동부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노사개혁은 법만 고친다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고 노개위가 계속해서 노사제도, 의식, 관행에 관한 2차 개혁과제도 대타협 정신으로 적극 해결해 노사문제의 중추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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