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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速道통행료 [실거리]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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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2000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체계가 오는 2002년까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모두 폐쇄식으로 바뀐다.폐쇄식 통행료 징수체계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고속도로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아 출구 인터체인지(IC)에서 실제 주행한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된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또 대도시 주변에서의 단거리 교통유입으로 고속도로 본선의 지체가 심한 개방식 구간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신호기, 차단기로 IC 진입을 통제하는 램프 미터링제가 내년 5월 시범 도입된다.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 여러개의 요금소를 설치, 요금소를 지날 때마다 요금소간의 거리를기준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개방식 요금체계 구간을 오는 2002년까지 폐쇄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호남선 고서~순천 구간(71.4㎞)이 다음달부터 개방식에서 폐쇄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비롯, 중앙선 원주~제천간(37.6㎞), 서해안고속도로 인천~안산간(27.6㎞), 신갈~안산고속도로(23.2㎞),영동선 원주~강릉간(1백26㎞), 남해선 순천~부산간(1백74㎞), 동해선 강릉~동해간(27.6㎞), 88고속도로 광주~대구간(1백83㎞) 등 현재 개방식 요금체계 구간이 단계적으로 폐쇄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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