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필리핀 반부패법원은 13일 지난 93년 독직 혐의로 18년형을 선고받고 상소했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필리핀 대통령 부인 이멜다 (67)의 항소를 기각하고 24년형을 선고했다고법원측이 밝혔다.
반부패법원 3인 위원회는 만장 일치로 이멜다의 항소를 재고가치 없음 으로 기각했다고 법원은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 집권당시 교통장관으로 이멜다 여사와 함께 기소된 호세 단스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들은 또 정부에 민사보상금으로 4백80만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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