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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물 광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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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부터"

내년부터 반달가슴곰.코뿔소.상어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상업적 광고가 금지된다.환경부는 15일 멸종위기 야생종과 국제적 거래 금지종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대한 상업적 광고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멸종위기 동.식물의 지정과 함께 이를 상업광고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자연보전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웅담이나 사향, 스쿠알렌 등을 이용,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회사는 반달가슴곰과 사향노루,상어 등을 상업적 광고에 등장시켜서는 안된다.환경부는 또 배스.블루길.황소개구리 등 국내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에 대한 국내 반입과 하천, 호수 및 연못 등의 방출을 규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외래종을 없애기 위한 기술 및 제품개발, 천적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멸종위기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치단체별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야생 동.식물에 대해 시.도가 관리야생종 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체제에서는 국내 멸종위기종의 지정.관리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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