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7일 기존 교육법을 대체해 새로 제정될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 유치원을 무상교육으로 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정영훈(鄭泳薰)제3정조위원장 안병영(安秉永)교육장관 서상목(徐相穆) 박범진(朴範珍)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당정회의를 열어 초.중등학교 학생만 의무교육 대상으로 규정한교육부의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제정안을 수정, 모든 국민은 취학전 1년의 유치원무상교육을받을 권리를 갖는다 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