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7일 기존 교육법을 대체해 새로 제정될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 유치원을 무상교육으로 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정영훈(鄭泳薰)제3정조위원장 안병영(安秉永)교육장관 서상목(徐相穆) 박범진(朴範珍)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당정회의를 열어 초.중등학교 학생만 의무교육 대상으로 규정한교육부의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제정안을 수정, 모든 국민은 취학전 1년의 유치원무상교육을받을 권리를 갖는다 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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