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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꾼 둘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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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수사해온 전남지방경찰청 전담수사반(반장 양성진 구례서장)은 19일밀렵을 하기 위해 지리산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허진(47.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정형직씨(29. 〃 ) 2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배했다.허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 반달곰 등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마을 주변 지리산에 사제폭탄을 설치, 이를 잘못 건드린 같은 마을 주민 이모(34), 김모씨(28)등을 다치게 한 혐의다.허씨 등은 부상한 이씨와 김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1백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밝혀졌으나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허씨 등이 지리산 밀렵꾼들의 실태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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