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8백㏄ 이하의 경승용차는 일반승용차의 배출기준을 만족해야만 시판이 가능하다.환경부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제작사는 경승용차의 배출기준을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개발되는 경승용차는 일반승용차의 배출기준인 △일산화탄소 4.5g/㎢ △탄화수소 0.5g/㎢ △질소산화물 1.25g/㎢ 등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티코승용차는 배출가스를 정화해 주는 삼원촉매장치 를 배기구에 부착하면 된다.이는 티코가 엔진시스템이 기계식연료분사방법인 카뷰레터방식으로 제작, 구조적으로 일반승용차와 같은 배출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현재 신규 개발 경승용차는 전자식연료분사방법인 MPI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일반승용차의 배출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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