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도지사도 자기들이 지정한 국지적인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 시.도지사들은 땅투기가 우려되는 단일 시.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는있었으나 허가구역 해제는 건설교통부 장관만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건설교통부는 빠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시.도 지사가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도지사가 풀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현재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산서리, 법수면 윤내리.윤외리,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하기리, 전남 무안군 삼향면.일로읍, 경남 사천군 용현면 선진리, 경남 합천군 가야면 대전리, 경북 상주시 청리면과 공산면, 경북 예천군 개포면 일원 등이다.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해당 시.도지사가 관광지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개발사업과 관련해 땅값 급등 우려가 예상된다고 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지정당시의 투기요소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는 주체도 시.도지사가 돼야 한다고 보아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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