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0일 중고차량의 부품수출을 허용하고 임야전용시 부과되는 대체조림비와 산지전용부담금을 지목상 임야가 아니라 실질적인 임야에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행쇄위는 현행 산림법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 전용시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등을 부과하도록돼있어 실질적으로 나무가 없는 임야에도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면서집단적으로 생육한 나무가 10년이상 상실된 경우에는 임야로 보지 않는다 는 규정을 산림법시행령에 신설, 부당한 부과를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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