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山地전용부담금 실질林野만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行刷委"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0일 중고차량의 부품수출을 허용하고 임야전용시 부과되는 대체조림비와 산지전용부담금을 지목상 임야가 아니라 실질적인 임야에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행쇄위는 현행 산림법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 전용시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등을 부과하도록돼있어 실질적으로 나무가 없는 임야에도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면서집단적으로 생육한 나무가 10년이상 상실된 경우에는 임야로 보지 않는다 는 규정을 산림법시행령에 신설, 부당한 부과를 막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멕시코 출장을 간 여성 직원의 성별이 잘못 표기되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배송 품질은 개선됐으나 고객 응대와 배송기사 처우는 여전히 미흡하다...
대구 북구 칠성동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는 함께 살던 20대 사위 C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되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