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연세대 한총련 점거농성 사태 진압 당시 진압경찰들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논쟁이법정으로 비화되게 됐다.
연세대 종합관 진압과정에서 전경으로 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ㅅ대 정모양(22) 등 7명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직접 내기로 했다.
이들은 진압경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대한 법률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과 제13조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다수의 진압 경찰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것을 묵인하고 여성및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경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형법 제129조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로 진압책임자를 고소키로 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인권단체들도 진압경찰및 지휘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함께 접수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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