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된 전화를 실명화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한국통신대구본부는 그동안 특정기간을 두고 실시해온 타인명의 전화 실명화 조치 를 개선,20일부터 수시로 실명화가 가능토록 했다.
신고요령은 전화 원 소유자가 있는 경우 현 사용자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원 소유자가 없는경우 타인명의 전화 신고서(전화국 비치)와 설치장소 확인 자료, 동일 통화권 내의 전화계약자연대보증서·보증보험증서.공정증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통신은 내년 시외전화 가입자 사전등록제 에 따른 전화명의 실명화를 앞두고 이번 조치를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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