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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세수(稅收) 급급... 산림경영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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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군유림의 효과적인 보호 관리와 송이등 부산물 수익증대를 위해 산림연대보호제의 확대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장군수 대부분은 송이 산채등 부산물을 자체 수입원으로 잡기위해 산림연대 보호제를 기피하고 있다.

산림법상 연대보호제(명령)는 시장.군수가 시.군유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현지 산림계등에 일정구역의 산림을 보호케 하고 부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하도록 한 제도다.경북북부지역의 경우 안동시와 영양군등이 매년 시유림(3백3㏊)과 군유림(5백35㏊)의 송이 채취권을 공개 경쟁입차로 매각하고 있으나 매각수익은 올해 각각 2천만원과 1천5백50만원에 그쳐 해당산림에 대한 보호 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입찰제란 성격때문에 낙찰인들이 수익을 남기가 위해 자원을 닥치는 대로 채취, 남획하는경향까지 있어 산림보호에 역행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때문에 지자체들이 눈앞의 세수입 때문에 산림경영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지역 산림계에 연대보호를 명령하는 경우 계원들의 성의있는 산림관리와 보호를 대할 수 있고 소득증대와도 직결돼 확대시행이 바람직 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현재 이 제도를 경북북부지역중 청송군이 2년전부터 송이가 생산되는 군유림전엑에 대해 실시하며 타시.군의 경우 그구히 제한된 소규모 산림에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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