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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산업체위탁교육]부작용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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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산업인력 양성이 목적인 전문대의 산업체 위탁생교육 제도 가 편법적인 대학진학 수단으로변질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있다.

교육부는 지난 94학년도부터 전문대 입학정원의 50%%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 10인(97년 5인)이상 고용산업체 등의 위탁생을 정원외로 모집, 졸업자격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대들이 경영수익을 노려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위탁생들을 모집해 말썽을 빚고 있다.

위탁생은 해당 산업체에서 1년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퇴직할 경우 제적 조치토록 하고 있으나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수익때문에 규정이행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주간강좌까지 위탁생을 모집하는 등 위탁생 제도가 전문대 수익사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산업체 위탁생들에 대해 10~50%%의 등록금 할인혜택(장학금 명목)을 줘가며 무리하게 신입생을 모집, 수학능력시험을 거쳐 일반 및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이들 무시험 입학 위탁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수학능력 부족으로 교과과정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일반 학생들에게 까지 수업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전문대 교수들의 지적이다.또 상당수 학생들이 무시험 대학(4년제대 포함)진학을 위해 고교졸업 후 산업체에 입사, 위탁생입학 특전을 얻은 후 직장을 그만두고 있어 현행 위탁생제도가 고용불안정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대 관계자는 산업체 위탁생 모집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군(軍)위탁생 처럼 엄정한심사를 거쳐 해당 산업체가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며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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