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소득세 불성실 신고자 약 1천2백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산분석이 이달중 마무리되면 12월중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뒤 내년 5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세무조사대상은 △고급주택및 별장등 고급재산보유 사업자 △최근 고액부동산을 취득한경우 △골프 스키 종합레저회원권등 각종 회원권을 다수 보유한 사업자 △사업목적 이외의 해외여행을 자주하고 해외여행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사업자등 소비생활 수준에 비추어 신고소득이 낮은 사업자들이 주로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이와함께 고급유흥업소와 고급모피류, 여성의류, 신부드레스 대여점, 대도시근교 유흥성여관, 증기탕 사업자등에 대해서도 불성실신고 여부를 가려 정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했다.그러나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중 세정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사업자나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수출에서 올리는 수출업자, 음식 숙박업 부동산관련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하고 개업한지 1년이 안된 신규사업자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한 세무조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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