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생 생활지도 "비상"-교내사고 교사책임 폭넓게 인정

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것으로 법원이 판시함에 따라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로 고심하고있다.

교사들은 "학부모가 학교를 믿고 학생을 맡긴만큼 교내 사건·사고에 책임지는것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사회현실속에서 교사들에게만 큰 책임을 묻는것이라는 불만도새어나오고있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27일 자습시간에 학생의 장난감칼에 한쪽 눈을찔려 실명한 구모군(12·경북 상주시) 가족이 경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학생의 담임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군이 조심하지않고 뛰어가다 사고를 당한만큼 원고측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며 3천9백여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지난 94년9월 초등학교 4년이던 구군은 담임교사가 교직원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운 자습시간에교실에 들어온 6학년생의 장난감칼에 찔려 왼쪽 눈이 실명됐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결은 지난 9월에도 있었는데 당시 고법 재판부는 휴식시간중에 일어난 폭행사건이므로 교사의 책임을 물을수없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책임있다'고 판시했었다.

시내 중등학교 한 교사는 이에대해 "휴식시간과 점심시간, 회의시간에는 교사의 감시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평소의 생활지도를 통해 교내 사건·사고가 발생않도록 해야한다는 법원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사회현실속에서 교사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진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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