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노동법개정안 확정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취소해 정부안확정이 다음주로 연기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밝혀 법안제출 시한인 12월15일까지는 노동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12월 1일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부총리, 교육부 통상산업부 노동부장관 등노동법개정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교원단결권허용여부 단위사업장 복수노조허용시기, 정리해고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핵심쟁점에 대한 장관급 조율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총리는 29일 청와대주례보고를 통해 노동법개정방향에 대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핵심쟁점에 대한 청와대와 행정부 및 부처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노개추를 연기했다. 〈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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