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불법 골재채취사건을 수사중인 경주경찰서는 2일 경주시시의원 박재영씨(경주시 양남면 기구리)를 농지보전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4월13일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257번지등 24필지 2만2천1백48㎡면적에육상골재채취허가를 받아 당국의 변경신고 없이 중장비를 동원 허가면적보다 28%%가 초과한 면적을 채취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또 골재채취를 제방에서 10m이상 떨어지게 해야함에도 제방비탈면까지 채취를 했고 허가구역을 가로지른 폭4m 길이 46m 의 수로를 포크레인으로 손괴한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에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 '축의금' 액수 고민…통상 정치인은 화환·축의금 사양"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