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불법 골재채취사건을 수사중인 경주경찰서는 2일 경주시시의원 박재영씨(경주시 양남면 기구리)를 농지보전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4월13일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257번지등 24필지 2만2천1백48㎡면적에육상골재채취허가를 받아 당국의 변경신고 없이 중장비를 동원 허가면적보다 28%%가 초과한 면적을 채취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또 골재채취를 제방에서 10m이상 떨어지게 해야함에도 제방비탈면까지 채취를 했고 허가구역을 가로지른 폭4m 길이 46m 의 수로를 포크레인으로 손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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