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지역 축산농가 80%%가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지만 당국은 무방비 상태로 축산폐수로인한 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된다.
시에 따르면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조나 간이정화조, 비료화시설, 퇴비처리장치등 정화시설을 갖춘 곳은 축산농가 1만1천4백80호중 23.5%%인 2천6백89농가에 불과, 나머지 축산농가의오수·분뇨는 정화시설없이 무단방류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난92년부터 축산발전기금에서 나오는 국고보조금 50%%, 융자 50%%를 농가에지원, 해마다 정화시설을 늘려나가고 있으나 사업량이 지나치게 적어 상주시의 경우 20년이 지나야 정화시설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화시설의 규제를 받지않는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우도 수계에 따라 공동정화시설을 마련해야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자제의 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이들 농가는 법률상 엄격한 제제를 받아야 하지만 정화시설을 하지않은농가가 태반이어서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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