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을 상대로 한 내국인의 사기사건에 대해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기혐의자가 대구에서처음으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 홍경영검사는 13일 조선족 부녀자를 초청, 입국여권을 발급받도록 해주겠다며중국돈 2만1천원(한화 2백1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태진희씨(41·경북 경산시 삼북동)를 구속했다.
태씨는 지난해 5월 친척의 소개로 결혼한 조선족 아내의 친정인 중국 길림성 용정시 태양항에 갔다가 조선족인 인근 주민 노모씨에게 "귀국 후 노씨의 장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을 3개월 이내에 발급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다.
노씨는 현지 중국인 근로자의 근7년치 봉급인 이 돈을 이웃에서 빌리고 결혼 패물을 처분해 만들어 건네주었다가 사기를 당한 것을 뒤늦게 알고 대구지검에 진정서를 보냈었다.대구지검은 초청사기 등 14건의 조선족 상대 사기사건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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