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내년부터 제대한 지 7년차이내의 하사관 및 1~4년차에 해당하는 병(兵)출신 예비군의 동원훈련 미지정자에 대한 향토방위훈련을 연 2회 추가로 실시하는 한편 동원훈련 불참시치르는 훈련을 4일에서 3일로 하루 줄이기로했다.
국방부는 또 3회 불참시 고발조치되던 예비군 보충교육 제도를 개선, 내년부터는 2회 무단불참할경우 고발하되 2~16시간 부과되던 추가훈련은 없애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동원훈련 참가자에게만 지급되던 예비군 훈련 중식비를 내년부터 일반훈련참가자에게도 지급하는 한편 중식비도 1일 4천5백원으로 1천5백원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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