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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산강제환수 不法判決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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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신군부가 부정축재자로 몰아 시가 1백억원대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김진만전(前)국회의장의 가족이 낸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준재심(準再審)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이 판결은 신군부가 여·야정치인등의 재산을 강제헌납케 한 행위의 불법성을 법적으로 첫인정한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이 판결은 당시 거의 같은 형식으로 재산을 강제헌납한당시 김종필공화당총재, 이후락중앙정보부장, 박영록씨등 34명이 재산반환의 길을 터놓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번 김진만씨 가족이 대법원서 승소한 소송은 소유권을 바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분안소송이 아니라 신군부가 재산을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 뺏아간 법적인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다시 심판하라는 준재심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는게 그 내용이다. 여기에서 첫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신군부가 정치인등의 재산탈취를 해 간 교활한 불법성의그 과정이다. 김진만씨 경우에서 나타난 그 수법을 보면 신군부는 당시 부정축재리스트에 있는당사자들에게 재산을 내놓으면 죄를 면해 주겠다며 재산기부동의서를 받아냈다. 마치 중세기의면죄부와 흡사한 대목이다. 신군부는 여기에서 그친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뒷날 법적대응을 못하도록 신군부가 임의로 정한 피해자들의 변호사를 통해 판결의 효력이 있는 제소전 화해(판사앞에서 재산기부에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작성행위)라는 합법성을 가장했다는 점이다.이는 재산강제기부에 대해 뒷날 아예 손조차 써볼수 없도록 이중·삼중의 잠금장치를 해둔거나다름없는 치밀하고 교활한 신군부의 불법성을 드러낸 대목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판결효과와 같은 제소전 화해절차를 밟았지만 법정대리인(변호인)선임과정에서 본인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를 인정, 제소전 화해 그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내려 신군부의 불법성을 확인해줬다. 따라서 앞으로 김진만씨가족은 이를 근거로 정식 소유권반환소송을 통해 재산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는 당시 억울하게 재산을 뺏긴 34명 전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80년 신군부가 행한 '부정축재자 재산환수조치'는 원천적인 불법성이 인정되면서 원상복구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소유권반환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몇가지 걸림돌이 있다는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우선 이 소송의 '소멸시효10년'이 이미 지난 시점이란 점과 '강압성' 인정문제, 제3자에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등은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현재론 상당히미묘하기 때문이다.

어떻든 이번판결은 신군부의 불법성을 재확인해줬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수 있고 이 문제는 지난번 12·12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의 종료시점을 89년6월29일 6·29선언 시점으로까지 대폭 확대해석함으로써 5공정권자체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목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해낼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재산반환소송에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법해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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