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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강제수용땐 보상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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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도로공사 등에 편입되는 땅을 대구시에 협의 매도하지 않고 강제 수용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대구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4일 올해 5차 회의를 갖고 토지 74필지, 건축물 57건, 영업권 8건 등에대해 수용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물건에 대한 수용 보상감정가는 1년전 처음 협의 매수 제의됐을 때 보다 값이 별로오르지 않아 일찍 협의 양도하고 은행에 맡겨 이자를 받기 보다 되레 손해를 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감정가는 토지의 경우 1년 사이 겨우 2.8% 오르는데 그쳤고, 건축물은 3.5% 상승에 불과했다고 대구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수용 결정으로 올해 한해동안 대구시내에서는 총 4백73건의 부동산 및 영업권이 강제 수용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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