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에서 누락된 뒤 전역한 육군 3사관학교 6기 출신 김우섭씨(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등 1백55명은 2일 군의 불법적인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백만원씩 총7억7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3사관 후보생 모집요강과 군인사법에 따르면 임관 5년차에 대위로 진급됐어야하나 국방부는 인사정책을 이유로 원고들을 진급에서 누락시켰다"며 "이로인해 이후 중위로 근무한 1년여동안 월급여 차액 만큼의 손해는 물론 패배감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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