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이 상습적으로 무허가영업을 하거나 허가취소된 양지로 일대 35개 업소에 대해 지난연말부터 강제 봉인조치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청은 6일 "무허가 불법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을 적용, 양지로 일대 35개 업소에 불법임을알리는 게시문과 봉인을 붙였다"고 밝혔다.
또 구청은 1월 중 양지로와 함께 봉명로 39개 허가 취소 및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도 봉인조치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업주가 봉인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뜯어낼 경우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폭력배들의 구청장 협박사건 이후에도 구청의 불법·퇴폐업소 단속의지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지난해 12월 초 연말연시 특별단속 계획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제봉인결정을 내리고업소를 선정, 연말 집중단속기간에 경고문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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