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혐의 고소사건을 접수받고도 업무과다를 이유로 6개월째 사건처리를 늦추고 있는데다기소중지된 관련 피의자를 경찰서안에서 놓쳐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9월 김모씨(33·북구 침산동)가 이달순(32)·이형태씨(35) 등이 지난 3월 북구 복현동에 '장애인 장학회'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다가구 주택을 짓는다며 계약금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억3천만원을 사기했다고 이씨 등을 고소했다는 것.김씨는 이와 관련 "이달순씨는 지난해 11월 부정수표관리법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됐는데도 달아난 이형태씨는 기소중지 처리조차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부서와 대구지검에 다른사기 혐의로 이미 기소중지된 이형태씨는 지난해 11월4일 달서서에서 붙잡혀 동부서로 이첩됐으나 다음날인 5일 조사계 사무실에서 달아나 버렸다는 것.경찰은 이에 대해 "김씨가 고소한 사건처리는 연말 업무폭증으로 지연됐으며, 이씨가 경찰서에서도망친 건 직원실수"라고 해명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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