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실시되던 학교장 초빙제가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고 교사초빙제가 처음 실시된다. 또 종전 교육감이 갖던 교원 전보권이 지역 교육장에게 이양된다.
대구시교육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7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을 확정했다.이에따르면 지난해 교장초빙제를 첫 실시했던 용계초등과 경일중학교에서 교사초빙제가 처음으로시도된다. 교사초빙제는 학교장이 개별학교 교사정원의 20%%내에서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교사를 공모를 통해 초빙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 2개교이던 교장초빙제 실시학교는 두류초등, 서부여중, 대구공고, 대구농고등 6개교로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종전 교육감이 갖고 있던 교사전보권을 지역 교육장이내 실정에 따라 교사우선전보기준을 마련, 시행토록 했다. 또 두산 신매 관천 관음 태전 진천 진월초등등 7개교의 교장 인사구역을 '나'구역에서 '가'구역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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