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실시되던 학교장 초빙제가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고 교사초빙제가 처음 실시된다. 또 종전 교육감이 갖던 교원 전보권이 지역 교육장에게 이양된다.
대구시교육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7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을 확정했다.이에따르면 지난해 교장초빙제를 첫 실시했던 용계초등과 경일중학교에서 교사초빙제가 처음으로시도된다. 교사초빙제는 학교장이 개별학교 교사정원의 20%%내에서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교사를 공모를 통해 초빙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 2개교이던 교장초빙제 실시학교는 두류초등, 서부여중, 대구공고, 대구농고등 6개교로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종전 교육감이 갖고 있던 교사전보권을 지역 교육장이내 실정에 따라 교사우선전보기준을 마련, 시행토록 했다. 또 두산 신매 관천 관음 태전 진천 진월초등등 7개교의 교장 인사구역을 '나'구역에서 '가'구역으로 조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