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 필요할 경우 지검·지청에 영장전담검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영장전담검사는 경찰이 구속 품신한 피의자를 직접 신문, 불필요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증거인멸및 도주 우려가 높은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법원에 구속사유를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정규칙은 또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긴급체포시 신중을 기하도록했고 수사상 비밀보호가 필요한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 비밀보호 필요성을 적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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