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 필요할 경우 지검·지청에 영장전담검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영장전담검사는 경찰이 구속 품신한 피의자를 직접 신문, 불필요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증거인멸및 도주 우려가 높은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법원에 구속사유를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정규칙은 또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긴급체포시 신중을 기하도록했고 수사상 비밀보호가 필요한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 비밀보호 필요성을 적시하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영주경찰서, '청렴·인권 선도그룹 디딤돌' 간담회 개최
[사설] "호르무즈에 군함 보내라", 난제 떠안은 한국 정부
트럼프, 이란 새 지도자 향해 "항복하라"
이란도 서방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 방안 찾는다
'BTS 광화문 공연', 최대 26만명 밀집 예상…경찰, '꼼수관람' 차단 및 안전 대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