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개선한 자동차세 납부제도가 되레 혼란을 초래하는등운영상의 문제점을 나타내 주행세 전환, 분기별 납부 방식으로 일원화하는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자동차세 제도는 차량소유자들의 편의와 형편을 고려하여 연납, 정기납, 반기, 분납등으로납부할수 있도록 하면서 대부분 6월과 12월 정기납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개선한후 도리어 전입, 전출시 자동차세 납부사실 증명등 불필요한행정력이 소요되는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입한 자동차마다 전주소지에 연납, 분납사실을 일일이 조회를 한후 세금을부과해야 하며 전출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전입지에서 조회가 오면 일일이 공문상으로 확인해줘야하는등 자동차세 납부사실확인 조회대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전출입한 차량이 3만여건이나 달해 담당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중고차를 구입한 납세자들이 전소유자의 과세기간을 잘몰라 확인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
또한 납부횟수가 종전보다 줄면서 목돈납부의 부담이 가중돼 자동차세 체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있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일선시군 세무부서 직원들은 "자동차세를 주행세로 전환, 기름값에 포함시켜징수하거나 종전대로 분기별 부과로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李弘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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