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태와 관련 지난달 4일간의 파업상황을 겪은 포항 강원산업 회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황성재판사는 13일 강원산업(대표 박병준) 회사측이 "이번 쟁의사태는 노사간분쟁이 아닌 정치적 사안에서 비롯돼 사업장에 대한 쟁의사안이 아니다"며 노조(위원장 박재곤)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황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피신청인(노조)은 국회의 노동관계법 통과에 항의할 목적으로 회사의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은 결정문 효력은 15일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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