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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과다인상, 주유소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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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소비자가격을 전국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게 올려받은 서울시내 4개 주유소에 대해 유가자유화후 처음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는 이달부터 주유소마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가자유화'가 시행됐지만 지나친 가격 등락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도곡동의 S주유소, O주유소, 세곡동의 S주유소, 삼성동의 F주유소 등4개 주유소는 통산부의 행정지도 후에도 휘발유 가격을 ℓ당 8백32∼8백35원으로 여전히 전국평균 수준(8백29원)보다 높게 받고 있다는것.

통산부는 이에 따라 4개 주유소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세청이 금명간 세무조사에 착수, 이들 업소가 휘발유 가격인상에 따른 장부상 매출 인상분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세금포탈 혐의가 있는지를 정밀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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