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를 둘러싼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분쟁을 심판하는 기구인 의료보수심의회를 올 상반기중 구성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보험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과잉진료, 부당 진료비 청구행위와 보험사의 부당한 진료비 삭감 행위 등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2일 건교부에 따르면 의료보수심의회는 지난 91년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때 설치근거가마련돼 보험환자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의 이해가 엇갈려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늦어도 올 상반기중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의 관계자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의료보수심의회 구성을 강행할 방침이며 심의회 산하에 각 진료과목별로 10여개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개별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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