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車사고 보험분쟁 조정, 의료보수심의회 구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를 둘러싼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분쟁을 심판하는 기구인 의료보수심의회를 올 상반기중 구성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보험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과잉진료, 부당 진료비 청구행위와 보험사의 부당한 진료비 삭감 행위 등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2일 건교부에 따르면 의료보수심의회는 지난 91년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때 설치근거가마련돼 보험환자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의 이해가 엇갈려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늦어도 올 상반기중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의 관계자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의료보수심의회 구성을 강행할 방침이며 심의회 산하에 각 진료과목별로 10여개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개별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