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車사고 보험분쟁 조정, 의료보수심의회 구성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를 둘러싼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분쟁을 심판하는 기구인 의료보수심의회를 올 상반기중 구성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보험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과잉진료, 부당 진료비 청구행위와 보험사의 부당한 진료비 삭감 행위 등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2일 건교부에 따르면 의료보수심의회는 지난 91년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때 설치근거가마련돼 보험환자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의 이해가 엇갈려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늦어도 올 상반기중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의 관계자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의료보수심의회 구성을 강행할 방침이며 심의회 산하에 각 진료과목별로 10여개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개별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