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영수회담을 계기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얽힌 노동법 정국을 풀어나가야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전제조건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며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신한국당의 서청원(徐淸源)원내총무는 22일 밤 국민회의의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와 전화 접촉을갖고 여야 대화재개를 촉구했으나 박총무는"날치기 법률의 무효화를 전제로 하지않는 대화에는절대 응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부했다.
신한국당은 23일 고위당직자회를 열고 야당측의 개정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원천무효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특히 안기부법은 재개정논의대상 법률에서 제외시키기로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반독재투쟁공동위'를 열어"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무효처리를 전제로 한 여야 대화에만 응할 수 있다"는 공동입장을 정리한 뒤 처리법안의적법 시비를 가리기 위한 여야총무간 TV토론을 제의했다.
국민회의의 김대중(金大中)총재는 23일 서울지역 지구당당직자 연수치사에서 "작년 12월26일 날치기의 불법성을 분명히 하면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의 불법처리 인정과 재심의를 촉구했다. 〈李憲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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