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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역후보지등 투기 우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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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고속철도 건설과 광역권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전국 61개 시.군.구 2천5백26.37㎢에 대해 18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된 지역 가운데는 호남.동서고속철도의정차역 후보지 주변인 서울시 서초구, 광주시 광산구, 대전시 동구, 강원도 춘천시 등 22개 시.군.구 1천47.27㎢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올해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4개 시.군.구 1천6백62.7㎢중 각종 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등에 따라 지가상승 및 투기가 우려되는 부산시 강서구, 대구시 동구, 경기도 평택시 등 46개 시.군.구 1천2백60.12㎢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허가.신고구역 지정현황(대구경북지역)

◇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대구시 동구 능성동 등 11개동, 달서구 이곡동.신당동

△경북 포항시.영주시.문경시 일부지역

△경북 상주시 낙동면(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예천군 예천읍, 울진군 울진읍.평해읍, 울릉군 울릉읍

◇토지거래신고구역 지정 지역

△경북 봉화군 봉화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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