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1총선과 관련,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신한국당 이상배의원(상주)의 부인 박화자씨(55)와 선거사무장 박희창씨(61), 선거사무원 김상철씨(50)등 3명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용구 지원장) 심리로 열렸다.이들은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자민련측이 이에 불복해서 낸재정신청이 지난해 12월 받아들여짐에 따라 특별검사로 임명된 진순석 변호사의 공소유지로 재판을 받게됐다.
재판결과 이의원의 부인이나 선거사무장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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