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朴志晩씨 3년 구형 서울지검

서울지검 강력부 양재식(梁載植)검사는 21일 히로뽕 상습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지만(朴志晩.38)피고인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동영(朴東英)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양검사는 논고를 통해 "박피고인은 이미 2차례에 걸쳐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는데도 히로뽕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장기간의 구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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