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 김기문검사는 27일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목격자를 내세워 사고피해자를 가해운전자로 몬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로 개인택시기사 김재석씨(36·대구시 수성구 범어동)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3일 대구공고 네거리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 진입하다 유모씨의 오토바이를들이받아 유씨 등 2명에게 전치 12주와 6주의 상처를 입힌 뒤 최모씨등 허위목격자 2명을 내세워경찰 조사에서 유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처럼 허위진술토록 한 혐의다.
허위목격자 최씨는 별개의 사건으로 지난 해 구속기소됐으며 또다른 허위목격자 정모씨는 소재가밝혀지지 않아 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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