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황장엽(黃長燁) 북한 노동당 비서의 한국망명요청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국무원의 외교부를 비롯, 공안부, 안전부와 당대외연락부 및 정법위 등 당정 주요기관들 간에 의견이 맞서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 사건처리의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합리적 해결 입장을 내보이고 있으나공안부와 안전부 및 당의 주요 관계기관들은 그렇게 할 경우, 중·조(북한) 우호관계에 치명적인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황의 조기 한국행이나 한국망명을 전제로 한 제3국행에강력히 반대하면서 황을 상당기간 중국에 잔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황비서 망명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북경 외교가에서는 이와 관련, 이 사건의 성격상 외교부가 최종해결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이후 외교부와 국무원(이붕총리)-당중앙서기처-당중앙정치국 등 당정 핵심요로의 결재를 거치는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건해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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