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상가, 지하역사 등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공간의 공기가 나빠 적발됐을 경우,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확정된 법에 따르면 지하공간의 공기가 기준치를 넘었을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농도에 따라 최고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차 단속에 걸렸을 때는 지하공간 관리주체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규제대상 지하공간에 일정 수준의 공기질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장치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규제대상시설의 범위,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기준, 환경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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