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의 소리-학습지 신청 동의서 일괄 찬성요구 '부당'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동의서 3장을 받아왔다. 자율학습, 보충수업, 주간학습지를신청하는 동의서였다.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은 공부를 좀더 하라는 뜻에서 찬성란에다 동그라미를치고, 주간 학습지는 이미 집에서 받아보고 있는터라 반대란에다 동그라미를 쳐 줬더니 아들은무조건 전부 찬성란에 동그라미를 쳐야된다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동의서를 내주면서 무조건 찬성란에다 동그라미를 해오라고 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다"는 것이었다.말문이 막혔다.

12만~13만원이라는 큰돈이 드는 주간 학습지를 반강제적으로 신청하게 하는것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않을수 없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또 학교에서 꼭 주간학습지를 구입케 할 계획이었다면 형식적인 동의서를 요구할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어떻게 할 예정이라는 식의 안내서를 보냈어야 했다.

정인수(대구시 남구 봉덕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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