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경제사범 단기자유형 선고 내년도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음주운전중 사고를 낸 교통사범이나 환경사범, 경제사범 등은 앞으로 불구속재판을 받더라도 선고시 집행유예 대신 1개월에서 6개월미만의 단기자유형이 선고된다.

또 구금의 경험을 통한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징역 3개월에서 2년이 선고되는 경우 최소한 30일의 형을 집행하고 나머지 형은 집행을 유예하는 일부 집행유예제도가 형법 개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대법원은 10일 '전국 형사재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구속 재판 정착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불구속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형의 확정과 집행단계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거나 피고인의 건강문제 등으로 당장 구속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피고인을 법정구속키로 했다.이와 함께 효율적인 법정구속을 위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교도관이 아닌 사법경찰관리에 구속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법원은 또 불구속재판으로 인한 재판 장기화를 막고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즉시 구인영장을 발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도록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