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건설업체가 공사중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을 하천에 불법투기하거나 신설도로 옹벽공사 성토용으로 매립하는 사례가 많아 말썽이다.
국도4호선 감포-전촌간을 잇는 전촌교 개축공사를 맡고 있는 ㄷ건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사이공사장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1천t가량을 하천에 불법투기해 하천을 오염시켰다.폐건축물이 버려진 곳은 해안으로 부터 1백m 떨어진 지점이다.
또 내남면 박달리에서 건천간 도로공사를 맡은 명제건설은 지난달14일 기존 콘크리트포장 도로를걷어내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80t가량을 옹벽공사 기초다지기 성토용으로 매립해 부실공사 우려를 낳고있다.
경주경찰서는 폐건축물을 성토용으로 사용한 명제건설 현장소장 김문용씨(28·대구시 서구 중리동)를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12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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